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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HA 야마하 리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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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에 관련 부탁의 말씀

리콜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 결함에 따른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동일형식 일정범위의 차에 대해서 구조, 장치, 성능, 등이 안전, 공해 방지 규정(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취지를 건설교통부에 신고한 후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또 안전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개선대책]이나[서비스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개선대책이란 안전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용 고객께 직접 연락하여 책임지고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서비스캠페인이란 상품품질개선 등의 관점에서 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용 고객께 연락하여 책임지고 수리해 드립니다. 리콜 등을 실시할 때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제작결함안내 (제50조 제2호 관련)

귀하의 자동차에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귀하는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주)한국모터트레이딩과 국토교통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분석한 후 해당 사항이 제작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 결함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작사에게 제작 결함 시정(Recall)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소비자 불만 접수 등의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과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30103     대표전화 : 1599-0001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 신고센터 ]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go.kr    대표전화 : 080-357-2500

 

▶ 야마하 모터사이클 리콜 이용방법

고객님이 타고 계신 야마하 모터사이클이 ‘리콜 대상’ 차량이 된 경우, 소유주에게
국토부가 개별 통보 문자와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문자 및 통지서를 수령한 고객님은 가까운 야마하 공식 판매점에 방문 후
리콜을 의뢰하시면, 아래 절차와 같이 리콜 대상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야마하 공식 판매점에서 리콜 적용 시 국토부에서 발행한 리콜 통보 문자 및 통지서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단, 리콜 대상 차량 이어야 합니다.)

* 본인의 차량이 리콜 대상 차량으로 의심되지만,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리콜 대상 통보 문자 및 통지서를 받지 못하신 고객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야마하 공식 판매점에 문의하여 주시면, 리콜 대상 차량이 맞는지 확인을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현재 PC에서만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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